협회정관
협회정관
제 1 장 총칙
- 제 1 조 목적
- 제 2 조 명칭 및 주소
- 제 3 조 사업
제 2 장 구성
- 제 4 조 본회는 본부와 이사회, 지역 체육회, 중앙 경기단체로 구성
- 제 5 조 지역 체육회
- 제 6 조 중앙 경기단체
- 제 7 조 가맹단체 대표자 인준
- 제 8 조 탈퇴
제 3 장 조직
- 제 9 조 본부
- 제10 조 이사회 구성
- 제11 조 임기
- 제12 조 상임 이사회 설치 운영
- 제13 조 본부 조직 선출 및 임명
- 제14 조 임원 피임 자격
- 제15 조 보선 및 직무대행
- 제16 조 의무 및 권한
- 제17 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
제 4 장 이사 회의
- 제18 조 이사회
- 제19 조 상임 이사회
- 제20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21 조 이사회의 소집
- 제22 조 서면 결의 이사회
제 5 장 회기 및 감사
- 제23 조 회기
- 제24 조 감사의 원칙
제 6 장 사무처
- 제25 조 사무처
- 제26 조 직제 및 규정
- 제27 조 행정 서류
제 7 장 자산 및 회계
- 제28 조 자산의 구분
- 제29 조 예산 편성 및 결산
- 제30 조 기금 및 적립금
- 제31 조 자산의 관리
- 제32 조 자금 조성
- 제33 조 자금 운영
제 8 장 회칙개정
- 제34 조 회칙개정 및 수정
- 제35 조 세칙운영
제 9 장 보칙
- 제36 조 중재 및 조청
- 제37 조 제적인수
- 제38 조 규정 및 세칙
- 제39 조 기록
- 제40 조 임기
- 제41 조 회칙 발회
제 1 장 총 칙
미주 동포 장애인의 생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통합사회의 가치를 실현시키며 장애인 체육단체를 관리, 지도하고 경기인을 양성하여 체육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명칭은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 표기한다.
- 영문은 Korea Para Sports Association of USA, 본부는 미국 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필요에 따라 본부 사무소를 회장 거주지 혹은 제 3 의 도시에 둘 수도 있다.
본회는 제 1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장애인 생활 체육 교실 운영, 대회 개최, 지원 등 생활 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
- 미주내 지역별 장애인 체육 교류
- 미주내 장애인 체육 대회 개최 및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, 주최, 주관, 후원, 지원 등을 한다.
-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
-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, 각종 발행물 발행
-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.
제 2 장 구 성
- 미주 전역을 7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체육회를 둔다.
- 지역 체육회는 본희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지며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
- 지역 체육회 가입 승인 및 탈퇴는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지역 체육회 현직 대표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
- 지역 체육회에서는 종목별 경기단체를 가맹단체로 두며 승인된 가맹단체는 중앙 경기단체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.
- 지역 체육회 규정을 별도로 세칙으로 정한다.
- 본회의 가맹 승인된 각 종목별 중앙 경기단체는 전국적 조칙체를 갖춘 한인 경기단체를 말한다.
- 본회 가맹 승인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지며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
- 본회에서 승인된 지역 체육회에 가입된 지역 경기단체를 산하 단체로 두어야 하며 중앙 경기단체의 가맹 승인 탈퇴는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로 확정한다.
- 중앙 경기 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지역 경기 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.
- 중앙 경기단체 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- 각 단체는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 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각 단체는 회장 선출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결과 내용을 30일 이내에 총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본회 승인된 단체가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하지 않는다면 본회 규정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된다.
- 각종 총회 보고서 양식은 본회 사무처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.
본회에서 승인된 가맹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로 탈퇴시킬 수 있다. 단, 이사회에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.
제 8 조 【탈 퇴】- 가맹단체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.
- 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승인된 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참관 또는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.
- 본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였을 경우.
제 3 장 조 직
본부는 임원, 감사, 분과위원회, 위촉위원
- 임원
- 회 장 1인
- 수석부회장 1인
- 부회장 1인
- 사무처장 1인
- 사무차장 1인
- 각분과위원회 8인
- 감사
- 감사 1인
- 분과위원회
- 총괄 기획 위원회
- 소청 상번 위원회
- 재정 분과 위원회
- 홍보 위원회
- 새활 체육 위원회
- 체전 분과 위원회
- 대외 협력 위원회
- 경기 기술 분과 위원회
- 위촉위원
- 명예회장 1인
- 고 문
- 자문위원
-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.
- 본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 그리고 이사는 본회 양식 (Washington 사무처에 배치)에 의거 신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.
본회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추대 이사로 구성되며 추대 이사는 회장 추천으로 선임한다.
- 당연직 이사
- 회장, 부회장, 사무처장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.
- 각 지역 체육회장 및 중앙 경기 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- 추대 이사
- 이사중 1인은 재외 한인 체육단체 임원을 추천받아 선임한다.
- 이사중 2인은 장애인 선수 출신이여야 한다.
-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순으로 한다.
- 이사회는 간사를 두어 그 업무를 관리한다.
- 본회의 사무처장 측은 사무차장이 간사를 대신할 수 있다.
- 회장의 임기는 정기 2년의 임기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회장의 임기는 짝수연도 3월 1일부터 후년 2월 말까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본회 회장은 본회 및 본회 산화 단체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그 어느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.
- 회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 및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.
-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.
-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- 고문 및 자문 위원
- 고문 및 자문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임이며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.
- 이사
-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소속 단체의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이다.
- 추대 이사는 2년을 임기로 하며 회계년도 일로 임기를 마감한다.
- 임원들 정관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차기 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임 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.
- 상임 이사를 이사회의 동의하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는 이사중에서 임명한다.
- 임원
- 회장 선거는 이사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받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후보자가 1인 일 때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.
- 부회장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-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며, 2인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.
-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직접 임명하고 여성 임원이 30%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위촉위원
- 명예회장: 직전회장이 자동으로 위촉된다.
- 고문: 본회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.
- 자문 위원: 회장 지명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.
- 회장은 미국에서 취임 날짜를 기준으로 3년(1095일) 이상 거주한 한인
- 한국 및 미합중국 단체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직을 포함한 본회의 어떠한 임원에 선출, 임명될 수 있다.
- 어느 단체에서도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2년 전인자
- 법범 행위로 인하여 미화 5천불 이상의 금고형과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반국가적 단체에 관련이 있는 자
-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동포사회의 지탄을 받아 본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자
- 본회 및 본회 산하단체 그리고 동포사회단체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
- 회장 피임 자격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.
- 당연직 이사를 임기 1회 (2년) 이상을 완수 한 자
- 덕망이 있고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
- 회장 보선 당사자와 직무 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연임 제한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일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한다.
- 회장 직무대행이 없을 때에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.
- 보결 선거 및 직무대행이 불분명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감사
- 감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에서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임명 서면 결의
- 회장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선출(감사 포함)은 서면 결의 이사회를 통해 선출 및 임명 동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.
- 회장
-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를 대표한다.
- 본회의 행정과 회계를 책임진다.
- 각종 회의 소집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각종 회의 결의 사항을 최종 확인, 공포한다.
- 예상 편성 및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.
- 재정, 업무 및 사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부회장
-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- 사무처장
- 본회 부회장을 보좌한다.
- 본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.
- 본회 임원 및 전국 가맹단체 연락망을 구성, 운영한다.
- 회장 및 감사가 업무 보고서를 요구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사무차장
- 사무처장을 보좌한다.
- 사무처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재무 유고시 재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기록을 보관한다.
- 총괄 기획 위원회
- 본회의 연중 사업을 기획한다.
- 본회의 연중 사업의 예정을 작성, 실적 대비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한다.
- 본회의 업무를 사무처와 사전 조정한다.
- 소청 상벌 분과 위원회
- 본회 상벌 세칙에 따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.
- 본회 규정에 따라 포상 및 징계 대상자를 선별, 심의한다.
- 출판 및 홍보위원회
- 본회의 각종 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한다.
- 재미 대한 장애인 체육 회지를 출간한다.
-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.
- 체전 분과 위원회
- 본국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준비에 모든 업무를 관상한다.
- 미주 한인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조직 위원회와 공조한다
- 본국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 출전 준비를 관장한다.
- 대외 협력 위원회
- 주류 사회 및 미정부 기간을 유관 기관에 대한 업무협조를 본회를 대표해서 한다.
- 경기 기술 분야 위원회
- 본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에서 경기 및 기술 운영을 관장한다.
- 각종 대회 결과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.
- 감사
- 감사는 본회 재정 회계를 감사한다.
-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.
- 감사는 필요시 본회의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.
- 감사는 감사 중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.
- 감사는 감사 결과를 이사회 때 보고한다.
-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즉시 사임할 것으로 한다.
- 당연직 이사는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
-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을 경우
- 회장은 당연직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는 본부 임원 외에는 회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.
제 4 장 이사 회의
본회에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.
-
정기 이사회
- 매년 2월중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.
- 회장을 선출한다.
-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의결한다.
- 임시 이사회
-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임 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.
-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장을 선출한다.
- 부회장 및 임원을 임명, 동의한다.
- 가맹단체 인준을 의결한다.
- 정관 및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결을 한다.
-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검토, 의결한다.
-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상기에 나열된 안건을 포함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.
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임 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.
-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동의하에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긴급 때 소집할 수 있는 이사를 임명한다
- 상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회장은 상임 이사 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2 주 이내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임이사회에 참석을 못할 경우 회장은 직권으로 상임이사중에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.
- 상임 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재심을 요구할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.
- 정기 이사회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거행되어야 한다.
-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2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이사 1/3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
- 이사회의 의결을 본회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당연직 이사의 제명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적 2/3 이상 참석자 2/3 이상 의결로 결정된다.
-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본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안건 결의는 제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서면 결의는 이사회 소집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
- 긴급을 요하는 경우
- 의제 및 긴급 개최의 사유 설명
-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
- 서면결의 이사회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과의 공개를 요할 시에는 항상 공개해야 한다.
제 5 장 회기 및 감사
- 본회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후년 2월 말로 하되 회장 선거가 있는 해는 정기 이사회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.
본회의 재정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나눠진다.
- 정기 감사
- 정기 감사는 매년 2월 정기 이사회 총회 전에 실시한다.
- 특별 감사
- 회장은 분야별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실시할 수 있다.
- 감사가 회계 업무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 실시할 수 있다.
- 본회의 재적 이사의 1/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다.
- 본회가 주최, 주관한 행사 및 대회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.
- 감사는 감사 중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.
- 감사는 감사에 불응하거나 혹은 감사에 결함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의무를 가진다.
제 6 장 사무처
-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-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-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의 임명은 인사 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직원은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(산하 지부 포함) 및 장애인 체육회 산하 각급 장애인 체육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- 사무처의 기구, 조직,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.
-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주의 추진 계획 및 성과,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, 관리한다.
-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
- 본회 본부 조직 명부
- 중앙 경기 단체나 지역 체육회 명부
- 재정 출납 장부
-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 장부
- 동산, 부동산 및 자채 목록
- 각종 회의록
- 사업 실적 기록부
- 공문서 발송처 및 접수처
- 사무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은 이외로 하고 본회의 이사가 요구시 공문서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제 7 장 자산 및 회계
-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, 관리한다.
-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
-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득
- 회비
- 공공단체 보조금
- 기부금 및 찬조금
- 사업의 수익금
- 사업 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편성하여 정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 회계로 한다.
-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 자산으로 한다.
- 부동산
- 기금
-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자산에 편입되는 자산.
- 본회의 자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
- 재산상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
- 차입금도 해당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다.
- 임원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각 단체의 가입비, 가맹비 회비는 아래와 같다.
- 각 단체 연회비는 1,000불로 하고 당해 연도 5월 30일까지 완납해야 한다.
- 중앙 경기 단체 가맹비, 지역 체육회 가입비는 1회에 한하여 1,000불로 하고 가입 및 가맹 신청서 제출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
- 본회 개최 및 주최 주관하는 대회
- 본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발생하는 수입은 우선 해당사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3주 이내에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.
- 단 미주체전, 전국 장애자 체전의 경우 행사 종료 후 90일 이내로 결산 순이익금은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.
- 찬조금 및 기부금
- 모든 찬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한다.
- 본회 사업 수입금
- 본회는 제1장 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한다.
- 사업 종료 30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.
- 모든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결산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.
- 자금 운영은 모든 것을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에 준하여야 한다.
- 본부는 모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 분기마다 이사 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모든 자국의 수입 및 지출은 재정 운영 위원회의 2명 이상이 관리하도록 한다.
- 모든 지출은 “재 미국 대한 대한 장애인 체육회” 멍의로 지출되어야 한다.
- 긴급을 요할 시 회장 직분으로 1,500불 이내로 지출 승인할 수 있다. 단 10일 이내로 모든 이사에게 상기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그 사용 내용을 밝혀야 한다. 만약에 긴급을 요하지만 금액이 1,500불 이상일 경우는 서면 결의 의사회를 통해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8 장 회칙개정
- 회칙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회칙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을 심의한다.
- 회칙의 개정 및 수정안을 소집된 정기 이사회에서만 상정되며 재직 이사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- 상벌 및 포항 그리고 선거에 대한 규정은 별도 세칙에 의하여 운영된다.
- 선거에 대한 세칙은 회칙 개정 위원회에서 별도로 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통과한 후 시행된다.
- 소청 상벌 및 포상에 대한 세칙 또한 소청 상벌 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이사회의 승인 후 발현된다.
제 9 장 보칙
- 본회는 임원, 이사에 의해 시비가 발생할 경우 중재, 조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- 중재 및 조정 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.
- 본회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 정리, 자격정지된 자는 제적인수에서 제외된다.
- 본회는 본 정관의 준하여 선거 운영 세칙, 가맹단체 규정, 지역 체육회 규정, 상벌 세칙, 포상규정 세칙, 체전 규정 등을 두어 시행한다.
- 중앙 경기 단체가 지역 체육회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본회의 산하단체가 불분명한 사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회 회칙의 유권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.
- 본 전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 및 세칙은 통상 관례에 준하나 이사회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.
- 본회는 비영리단체의 운영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.
- 본 체육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록보관한다.
- 해당 연도 본부 조직 명부
- 중앙 경기 단체 및 지역 체육회 조직 명부
- 사업 성과
-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 대회 계획가 결과
- 본회가 행사 및 대회 참가 계획과 결과
- 상기 서류는 수정 없이 영구로 한다.
재미 대한 장애인 체육 초대회장의 임기는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.
본 정관 및 그 부속 회칙과 문서 양식은 이사회에서 제적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.